명륜당 본사 근처 밀집…공유오피스 내 옆방 이용도
“유령사무실 아냐…실제 운영되고 있는 대부업체들”
명륜당 대표는 종합감사 불참…“해외사업 위한 출장”
“유령사무실 아냐…실제 운영되고 있는 대부업체들”
명륜당 대표는 종합감사 불참…“해외사업 위한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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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방문한 서울 송파구 내 한 공유오피스. 명륜당이 운영 중인 한 대부업체가 입주해 있다. 박연수 기자 |
[헤럴드경제=신현주·박연수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륜당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13곳 사무실 대부분이 비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해당 업체들이 가맹점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업체들로 실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27일 명륜당이 운영 중인 13개 대부업체를 현장 방문했다. 이들 모두 명륜당 본사가 있는 서울 송파구 내 공유오피스에 밀집해 있었다. 사무실 크기는 1.1~1.5평으로 책상이 1~2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었다. 13개 중 5개 업체와 3개 업체는 각각 같은 공유오피스의 옆 방을 이용하고 있었다. 앞서 명륜당은 해당 대부업체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 사무실은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방문했지만, 불이 꺼져 있거나 비어있었다. 사무실 전화번호도 대부분 ‘먹통’이었다. 13개 업체 중 8개 업체는 착신이 불가한 번호였다. 전화가 연결된 업체도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대출 업무가 어렵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명륜당이 대부업법의 눈을 피해 가맹점주에게 15% 안팎의 금리로 창업 비용을 대출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명륜당은 자본금 78억으로 현재까지 97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자본의 12배가 넘는 금액이다. 대부업법은 자기자본 10배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명륜당은 대부업체를 13곳으로 나눴다. 대부업법이 대출금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대출금은 평균 약 75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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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당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13곳은 서울 송파구에 밀집해 있다. 이 중 한 곳이 입주한 공유오피스 내 사무실 모습. 박연수 기자 |
대부업법에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대부업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정식 대부업체의 사무실은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 내부이면서 다른 공간과 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만 따로 있으면 된다. 면적이나 직원의 상주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다. 관할 지자체는 대부업체가 실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않는다. 대부업체를 등록할 때 현장실사는 필수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명륜당은 ‘대부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주소지만 공유오피스에 등록한 유령업체인 것이 드러났다”며 “본사가 유령업체를 동원해 가맹점주들에게 고리 대부업 영업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륜당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명륜당 관계자는 “해당 사무소가 유령업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법인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종근 명륜당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국회에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명륜당 가맹점주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프랜차이즈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할 예정이다.
명륜당 관계자는 “명륜당은 국회 국정감사 취지를 존중하며 요청된 모든 자료를 이미 성실하게 제출했다”며 “이 대표는 국감 증인 채택 이전부터 해외 주요 파트너사 방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K-푸드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필요할 경우 서면답변서를 통해 위원회 질의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