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참여 희망 의료기관, 지자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참여 희망 의료기관, 지자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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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통합돌봄제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에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 지자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군) 또는 28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어야 하고,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신설한다.
공모 신청은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자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