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20억 부당이득 의혹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고강도 제재”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고강도 제재”
금융당국이 28일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담당 고위 임원이 상장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본점을 압수 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 위치한 임원 A 씨의 집무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에 대해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A 씨를 포함해 그의 가족 및 가족의 지인, 영업본부 직원 등 총 4명을 혐의자로 보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A 씨는 최근 약 2년간 NH투자증권이 공개 매수를 주관한 11개 종목 관련 중요 정보를 직장 동료와 지인 등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며 “해당 정보를 전달 받은 이들은 공개 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 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 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고, 부당 이들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을 관리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해야 할 금융회사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나섰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가족 등의 주식 거래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윤·문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