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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가지고 있다고 징역 3년’…40년간 직장도 못잡게 한 억울한 누명, 결국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했던 남성이 40여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진태(72)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생이었던 정 씨는 1983년 2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한 것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3년이 확정됐다.

40여 년이 지난 올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 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날 열린 재심에서도 그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보유한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며 “이제야 정말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고 많은 사건이 해명됐음에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경우 제대로 재심을 못 받고 있다”며 “소명의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씨 측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은 억지스럽게 기각을 요구했고, 법원은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 수사관의 증인 신문을 강행하려 했다”며 “요즘 언급되는 특별재판부는 정치 관련이 아닌,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 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