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빠 육아휴직 37% 돌파…정부, ‘10시 출근제’ 신설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

올해 1~9월 육아휴직 수급자 14만명 돌파, 작년 연간치 초과
남성 비중 37%로 맞돌봄 문화 확산, 중소기업 비중 58%
내년 ‘10시 출근제’ 신설, 각종 지원금 인상·사후지급 폐지

아빠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들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가 14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남성 비중이 37%에 육박하며 ‘아빠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 문화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대폭 확충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9개월 만에 작년치 추월…‘아빠 육아휴직’ 확산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수급자(13만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월 150→250만원), 사용기간 연장(최대 1년 6개월), 사후지급제 폐지 등 제도 개선이 호응을 얻은 결과다.

[고용노동부 제공]

특히 남성 수급자는 5만2279명(36.8%)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맞돌봄 문화가 빠르게 확산된 영향이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고, 월 최대 45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의 확산은 대기업에 그치지 않았다.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수급자는 8만262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4만6000명 이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도 제도가 안착하는 추세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 58%…‘10시 출근제’ 신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로 도입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은 1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되고, 지원금의 50%를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된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현행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도 새로 운영된다. 제도 인지도가 낮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와 지원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