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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함께 살며 돌보던 장남이 형제들 몰래 유산을 미리 상속받은 것을 두고 삼 남매가 갈등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 남매 중 둘째 딸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에 따르면, 삼 남매 중 장남인 A 씨의 오빠는 별 다른 직장 없이 결혼도 하지 않고 서울 송파구 부모님 단독주택에 얹혀 살았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몇 군데 다니기는 했으나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것. 반면 A 씨와 여동생은 독립했고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고, 자연스럽게 직업 없이 부모님께 얹혀 살던 오빠가 아버지를 간호하게 됐다. A 씨와 여동생은 일과 육아에 쫓겨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오빠가 곁을 지켜 다행이라 여겼다.
2023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와 A 씨, 여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다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예금 2억원과 송파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이미 2년 전에 오빠에게 명의가 넘어가 있었던 것이었다.
오빠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것”이라며 “그 집은 상속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저희는 납득할 수 없다. (주택 명의가 변경됐을 때는) 아버지가 치매로 판단력을 잃어가던 시기였다”며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던 아버지 결정이었다는 걸 어떻게 믿냐. 우애 좋던 삼 남매가 아버지 유산을 두고 이렇게 얼굴을 붉힐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임수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미리 집을 증여했을 때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증여는 무효가 돼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아버지 진료 기록이나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인지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증여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이 생활비나 간병비가 아니라 상속분 선급 또는 사실상 증여로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간주해 상속분 계산 시 그만큼 공제된다”며 “장남이 혼자 집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들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증여가 무효일 경우 집 분할을 요구하고, 그동안의 부당한 이익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