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제정안 행정예고…역외탈세 대응 본격화
“CBDC·전자화폐도 교환대상…저위험 계좌는 보고의무 완화”
“CBDC·전자화폐도 교환대상…저위험 계좌는 보고의무 완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해외 과세당국과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도 금융정보 교환대상에 포함돼 조세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10월 28일~11월 17일)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와 G20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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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제공] |
새로 제정되는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은 다자간 협정에 가입한 국가 간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담았다.
이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두거나 ‘연계성(nexus)’이 인정되는 암호화자산사업자(거래소, 지갑서비스, 브로커 등)는 자금세탁방지 절차에 기반해 고객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해외거주자(보고대상이용자)의 거래정보를 수집·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 거래에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간 교환 ▷5만달러를 초과하는 암호화자산 이전(소매지급 포함) 등이 포함되며, 보고 항목은 자산명칭, 거래건수, 단위 수, 거래액 등이다.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직전 연도 거래정보를 매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협정국 과세당국과 해당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첫 교환은 2026년 거래정보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함께 행정예고된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 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 등)을 새롭게 교환대상 자산에 포함하고, 계좌보유자 및 실질적 지배자의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역할 등도 보고정보에 추가했다.
반면 소액충전형 전자화폐 등 탈세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대상으로 분류해 금융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였다. 또한 회사 설립을 위한 일시적 자본금 보유 계좌도 보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번 제정·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역외탈세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