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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 ‘원화 거래·보유·조달’ 뒷받침…역외 원화결제 기관제 도입

외국인 투자자 원화거래 접근성 제고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역외 원화결제 기관’(가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8 [연합]

새 제도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에 개설한 원화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보유·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비거주자 간 원화 지급·결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기존 한은 금융망과 별도로 역외 원화결제 기관의 24시간 ‘실시간 총액결제(RTGS)’를 지원하는 전용 결제망 내년 중 신규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야간시간대에도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 체제 확대하는 과제도 논의됐다. 참석 기관은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회계처리, 인력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행 시기와 세부 방안을 연말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해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