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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자정 무렵 충남 서천군 자택에서 술을 마시는데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살해했다. 그는 아내와 공모해 숨진 딸의 시신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간 버려뒀다.
부부의 범행은 아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서천군청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아이는 갈비뼈 11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 딸을 소중히 여기며 양육했고, 지적장애가 있는 A 씨가 소주 5병을 마시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