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취하로 공존의 길 열어”…조선하청지회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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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취하 합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거제)=황상욱 기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거제사업장 도크 점거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 노사 간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던 사건이 3년 만에 ‘신뢰 회복’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28일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양측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재로 손배소 취하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화오션은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두 건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한다고 밝혔으며, 조선하청지회도 파업으로 빚어진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과거의 갈등을 넘어 안전한 생산환경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손배소 취하가 모든 문제의 종결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노사 관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중재를 맡은 이용우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상호 존중과 공존의 해법을 찾은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으며, 변광용 거제시장은 “대승적 결단을 내린 한화오션에 감사드린다”며 “노동자와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51일간 이어진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으로 470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하청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되며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바뀌었고, 소송은 3년간 이어졌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동안 사회 각계에서는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에는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문구 조율 과정에서 입장차가 이어지며 재판이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합의로 조선업계 노사 관계가 새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