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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늘어난 ‘재파산’…은퇴·중장년층 절반 “빚의 악순환”

면책 후에도 금융거래 제한에 재기 막혀…정태호 “경제적 회생 지원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파산면책으로 채무를 탕감받았음에도 다시 법원에 ‘재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이 2년 연속 20% 가까이 늘었다. 특히 생계의 중심층인 40~50대와 은퇴세대가 전체의 99%를 차지하며, ‘빚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거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사건은 총 59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도 다시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4734건(80%)이었다.


재파산 신청은 2022년 869건에서 2023년 1053건(21.2%↑), 2024년 1243건(18.0%↑)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체 개인파산 신청자 중 재파산자의 비율 역시 2021년 5.3%에서 지난해 7.4%로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842명(50.3%)으로 절반을 넘었고, 40~50대가 2762명으로 46.6%를 차지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이 재파산에 몰리면서 소비 위축과 빈곤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파산신청자의 대부분은 실직·소득감소(47.7%)나 사업실패(44.2%)가 원인이었으며, 의료비 지출 증가(17.0%)와 투자 실패(11.1%)도 뒤를 이었다. 반면 도박이나 사치 등 낭비성 이유는 0.4%에 불과했다.

문제는 면책 결정을 받아도 금융거래 제약으로 사실상 ‘경제활동 중단자’로 낙인찍히는 현실이다. 면책 후 5년간 공공정보에 등록돼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며, 통상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 정도만 가능하다.

정태호 의원은 “개인파산의 반복은 채무자의 재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며 “국민경제의 안정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