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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6년 새 20% 늘었는데…‘무료소송 지원’은 반토막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 지원 20년 9만174 → 24년 5만4913건 ‘39.1%↓’
법률구조공단 인력난·간이대지급제 완화 영향…“소송 사각지대 해소 시급”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실적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 사업 지원 건수는 2020년 9만174건에서 2024년 5만4913건으로 39.1% 감소했다. 올해(8월 기준) 실적도 4만2040건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무료법률구조 사업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소송 비용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핵심인 ‘본안 소송’ 지원 건수는 같은 기간 5만9181건에서 2만6362건으로 55% 넘게 급감했다. ‘보전소송’(3615건→2440건), ‘소송 전 구조’(154건→30건)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실적이 줄었다.

[안호영 의원실 제공]

반면 임금체불 규모는 꾸준히 늘었다. 2020년 1조5830억원이던 체불액은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에는 처음으로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이미 1조3421억원이 집계돼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법률구조 실적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력난이 지목된다. 공단 재직 변호사 수는 2020년 175명(공익법무관 포함)에서 지난해 149명으로 줄었다. 정원은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15명에서 118명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또한 노동부가 간이대지급금 제도 요건을 완화한 점도 소송 수요를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지만, 최대 3개월치 임금까지만 지급돼 나머지는 별도 소송이 필요하다.

안 의원은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는 영세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되찾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법률구조공단의 여력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직접 민사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