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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조’ HUG 공적보증 본격 공급…정비사업 자금조달 지원 강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PF 대출 보증한도, 사업비 70%로 상향
시공사 순위 제한 페지 등 특례 1년 연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만일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도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된다.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는 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됐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특히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