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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유커에 면세업계 ‘화색’

현대면세점, 3분기 흑자 전환 전망
신라·신세계 등도 적자 축소 기대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결과 주목
CDFG 등 中 면세점 공항 입점 관심

면세업계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로 장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연합]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면세업계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외국인 수는 101만236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2% 늘어났다. 월간 외국인 구매 인원 수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외국인 구매 인원은 전체(261만9835명)의 38.6%에 육박했다.

외국인 덕에 면세점 매출도 회복세다. 지난달 면세점 매출액은 1조67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4.7% 증가했다. 면세점 매출액은 7월에 1조원을 밑돌다가 2개월 연속 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비중은 73.2%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10월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K-콘텐츠 유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다.

실제 신세계면세점에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행 이후 한 달 간(9월 29일~10월 26일) 명동점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0% 증가했다. 매출도 40% 성장했다. 특히 명동점 11층 K-컬처 복합공간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 오픈 효과로 식품·주류·담배·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매출 비중이 2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분위기에 면세업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최근 DB투자증권은 현대백화점 면세사업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키움증권은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0.1%로 개선되고, 4분기부터 본격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호텔신라 면세부문은 적자 규모가 지난해 3분기 390억원에서 올 3분기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시내점 원가율 개선으로 수익성이 개선됐을 것이란 추정이다. 신세계디에프 역시 지난해 3분기 162억원에 달하던 적자가 30억~60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공항면세점의 경쟁 강도가 내려가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부진한 점포를 폐점하거나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등 비용 효율화 작업도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에 진행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재입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빚다가 철수한 DF1(향수·화장품·주류) 구역에 들어올 사업자로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거론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2023년 입찰에서 고배를 마셔 절치부심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공항면세점 사업권 반납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CDFG가 입찰가를 가장 높게 써내 인천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이 쏠릴 수 있어 면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함께 인천공항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던 신세계면세점의 선택도 관건이다.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조정을 요청한 곳은 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 권역이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DF2 권역과 DF4(패션·부티크) 권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점에서 매월 50억~100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에 대한 보정명령을 통보받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 소장,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이 때문에 신세계면세점이 소송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은 소송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소송과 관계없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지대를 낸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과 소송전에 돌입할지, 면세점을 철수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강승연·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