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 대상 운전면허 확인 소홀히 할 경우
대여 업체에 무면허 방조 행위 적극적 검토
청소년 대상 운전면허 확인 소홀히 할 경우
대여 업체에 무면허 방조 행위 적극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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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단속 사진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달려들자 이를 막으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벌어지면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면허 방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1만9513건에 달해 전체의 55.1%로 나타났다. 뺑소니 운전도 2024년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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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단속 나이별 현황.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줄곧 19세 이하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경찰청 제공] |
하지만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혹은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뒤 별도의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법률 검토에 나선 경찰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해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할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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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운전자 연령대별 사고 건수. [경찰청 제공] |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와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법률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2021년 업체 간 상호 협의로 운영했다가 중단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은 앞으로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는 경우 대여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무면허 방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