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 운영
안전대·난간 등 기본조치 미이행 시 ‘무관용 원칙’
안전대·난간 등 기본조치 미이행 시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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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합동 불시점검에 나선다. 연말까지 산업재해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며 안전 위험요인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29일 “오는 11월 4일까지 ‘초소형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붕, 비계,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안전대와 난간 설치, 작업발판 상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현장에서의 추락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월 두 차례 테마별 집중점검주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산업별·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집중점검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중대재해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은 “건설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주는 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구 등 기본 안전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며,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점검주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위생업,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릴레이로 진행해 현장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민관 합동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