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승소에도 반환 거부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져야”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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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IFC 전경. [헤럴드경제 DB사진]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브룩필드자산운용의 계약금 전액 반환 지연 사태에 대해 법적 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2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당사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브룩필드는 판정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계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는 여의도IFC를 매각하고자 2021년 미래에셋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전 계약금 200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미래에셋운용이 인수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한 리츠(부동산투자법인)가 당국의 영업 불허 결정을 받으면서 계약은 무산됐고, 브룩필드가 미래에셋 과실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양측은 소송전에 나섰다.
SIAC는 이번 달 13일 브룩필드가 미래에셋 측에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SIAC 중재는 1심제로 이번 판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여의도IFC는 고급 사무실 건물 3채, 지하쇼핑몰, 콘래드호텔을 갖춘 복합 업무 공간으로 브룩필드는 현재도 이 시설의 매각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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