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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법 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세번째 위헌제청 신청

“재판 생중계로 법관·증인 신상공개·협박 우려”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를 규정한 내란특별검사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제청을 인용하면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과 7항의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은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게 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생중계될 경우, 극단적 지지자들이 법관·변호인·증인 등을 상대로 신상공개나 협박, 비난을 가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법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세력과 그 지지층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면, 법관 역시 대중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대부분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정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라며 “현 정권과 그 지지층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자유로운 증언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제25조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심판 대상에 포함시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미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전례가 있다.

지난달 8일에는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개입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며 같은 재판부에 위헌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에도 동일한 취지의 위헌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