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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술을 마신 뒤 폭력을 일삼고 어린 딸까지 추행했던 전 남편이 재혼한 뒤 아이까지 낳고 다정한 아빠 노릇을 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이 여성은 도망치듯 이혼하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는 포기한 채 살았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이혼한 50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전 남편은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폭행을 하는 등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해 직장을 잃었고, 작은 식당을 차리게 됐다. 이후 본격적으로 술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전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져 아내는 물론 어린 딸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급기야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5년 전 협의이혼을 했지만 그땐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며 주지 않아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전 남편이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으며 지금은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겐 아무렇지 않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온다”며 “이제라도 지난 세월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저와 딸에 대한 폭행과 추행에 대한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사연에 임수미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5년 전 이혼의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A씨의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불가능하다”면서도 “딸의 성추행 피해는 2020년에 신설된 법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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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SCMP] |
한편,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지만 그 전에는 청구권이 살아 있다.
대법원 2024년 7월18일 2028스72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어머니가 이혼 후 자녀를 단독으로 키웠지만 아버지가 양육비를 충분히 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어머니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 골자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는 10년 정도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생존·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효로 권리를 제한하면 자녀가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지만 그 이전에는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