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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늘길 ‘구멍’… UAM·드론 배송 안전 ‘빨간불’

드론 1581번 뜬 곳 식별 불가 vs 0번 뜬 곳 철통 방어
공항·항만·발전소·LNG기지 밀집 인천, 통합 관제 시스템 전무
-허종식 의원 “UAM 대비 근본 대책 필요”

드론 활영으로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기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발전소, LNG기지 등 국가 핵심 인프라가 밀집한 인천의 하늘길 방어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이 가장 빈번한 곳의 안티드론 시스템은 부실한 반면, 위협이 없는 곳은 과잉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설별 대응 역량과 기준이 천차만별이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드론 배송 시대를 앞두고 불법 드론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내 주요 국가중요시설 7곳(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발전 4사)의 안티드론 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드론 출현 빈도와 대응 시스템 수준이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최근 2년간 1581건의 드론이 발견된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다. 이곳은 압도적으로 많은 드론 위협에 노출됐음에도 드론의 종류와 위협 여부를 파악하는 핵심 장비인 ‘식별’ 장비가 전무했다.

탐지(RF스캐너)와 무력화(안티드론건) 장비만으로는 실제 위협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같은 기간 드론 발견 및 단속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탐지(레이더, RF스캐너), 식별(EO/IR 카메라), 무력화(재머) 등 3종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내년에는 이동식 재밍건 2대까지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위협 수준과 대응 능력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자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설별로 안티드론 시스템 운영 기준도 ‘고무줄’이었다. 드론 탐지 범위는 최소 1km(한국남동·남부·중부발전)부터 최대 9.3km(인천공항공사)까지 9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핵심 구역 침투를 판단하는 ‘제한지역침투’ 기준 역시 울타리 내부(한국남동발전)부터 3km 이내(인천공항공사)까지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이처럼 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안티드론 시스템 관련 통합된 법령이나 지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항공안전법), 국방부(군사기지법), 산업부(에너지법) 등 9개 부처의 22개 관련 법령이 상충되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시설들의 상황도 제각각이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탐지-식별-무력화-추적 시스템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춘 반면,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는 작년 말에야 탐지 장비를 도입했고 올해 말에 식별·무력화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 안전 문제로 탐지만 가능해 불법 드론 발견 시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안티드론 시스템이 없지만, 내년 3월까지 약 59억원을 투입해 국제여객터미널, 신항, 북항 3개 권역에 탐지·식별·무력화 시스템 14기를 구축하고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항, 항만, 발전소, 가스 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한 인천의 특성상, 개별 시설의 ‘땜질식’ 방어만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에는 시설 간 드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UAM 상용화와 드론 배송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부인 인천의 드론 방패가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은 심각한 안보 및 안전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안티드론 시스템 표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설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인천시와 군·경 등 관계 기관도 통합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는 등 선제적인 안티드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