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 엔터테인먼트| 일반연예 [속보] “어도어, 민희진 해임으로 계약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 [미주헤럴드경제] 기사입력 : 2025-10-29 17:18 in 일반연예 프린트 가가 폰트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속보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최신기사 로컬 한인은행 연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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