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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거래 2696건 포착…35건 경찰 수사의뢰”

‘부동산 감독 추진단’ 다음주 출범
“동탄 등 기획조사…외국인 이상거래 605건”
“올 7월까지 사업자대출로 119.3억 빌려 집 구매”
경찰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64명 송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가 2696건의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거래를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경우는 35건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구리 등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활용한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대출 총액은 119억3000만원으로, 금융당국은 이중 38억25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64명을 송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집중 조사·수사 경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 6월까지 파악된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거래는 2696건으로 이중 ‘기획부동산’ 의심거래가 1123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전세사기가 893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서울주택이상거래 376건, 부동산직거래 30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고, 이중 35건의 의심거래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해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다. 일례로 한 매매인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억8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총 6억3000만원으로, 거래금액 거짓신고(다운계약)로 지자체에 통보된 바 있다.

향후 정부는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화성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파악한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올해 1월부터 8울까지 해제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중이며,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한 사례는 총 45건, 대출총액은 119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출금 환수조치에 나섰고, 현재까지 25건, 대출금액 38억2500만원을 회수했다.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20건에 대해서는 차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들 위반 대출자(차주)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은행에서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1차례 적발됐을 시 1년이 제한되지만, 2차례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차주에 대해 현재는 해당 금융회사에 한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해당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가 사업자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 외 유용 사실이 전금융권에 알려져 향후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지난 28일까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정부는 끝으로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관계 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