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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진스, 어도어 남아야…“전속계약 유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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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다시 승기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유효 판결을 내렸다.

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폈다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