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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1심 선고
법원 “민희진 해임은 전속계약 사유 아니야”
아티스트 보호 의무 위반 주장에
“소송 위한 민희진의 ‘사전 작업’”
법원 “민희진 해임은 전속계약 사유 아니야”
아티스트 보호 의무 위반 주장에
“소송 위한 민희진의 ‘사전 작업’”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2024년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내세우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감사·해임 조치는 정당했고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팬덤을 쌓은 뒤 (아티스트의) 경영활동, 인사,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결정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을 강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민희진 해임, 돌고래 유괴단과의 협업 금지 등은 원고(어도어)의 경영상 판단과 결정”이라고 했다.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어도어의 경영 행위 일환으로 합당하고 현재 벌어지는 분쟁이 아티스트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날인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가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하고 계약상 아티스트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되는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보호 조치 의무 위반으로 ▷뉴진스 과거 영상 유출 ▷하이브PR 담당자의 뉴진스 폄하 발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하니 ‘무시해’ 발언 ▷협력사와 분쟁 야기 통한 뮤직비디오 등 삭제 ▷하이브 계열사의 음반 밀어내기 ▷‘뉴 버리고 새판 짜기’ 리포트 등을 들었다. 어도어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하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서에 민희진이 반드시 (프로듀싱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민희진의 역할이 전속계약의 핵심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어도어에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다. 어도어는 2024년 8월 27일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위임에 대한 계약서 초안을 보냈고, 같은해 9월 11일에 2029년 7월 31일까지 뉴진스 프로듀시 업무를 위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2029년 7월 31일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종료일이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어도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듀싱을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도어의 신임 대표이사는 메일을 보내 민희진에게 뉴진스 프로듀서로 일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민희진은 2024년 11월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해임되는 과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오히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작업’을 펼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는 전속계약 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피고(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하이브의 책임 사유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작업’ 결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데뷔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하이브가 뉴진스 데뷔 직전 홍보를 방해하는 등 부당조치가 있었다는 사유 등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호 간의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뉴진스의 아일릿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나 ‘복제’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아이돌의 컨셉은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지적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이브에 대한 보안 관리 이메일 등을 종합하면 컨셉 복제 논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