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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거래 2696건 포착”

국토부,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
전세사기 등 35건 경찰 수사의뢰

정부가 2696건의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거래를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경우는 35건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구리 등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활용한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대출 총액은 119억3000만원으로, 금융당국은 이중 38억25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64명을 송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집중 조사·수사 경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 6월까지 파악된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거래는 2696건으로 이중 ‘기획부동산’ 의심거래가 1123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전세사기가 893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서울주택이상거래 376건, 부동산직거래 30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고, 이중 35건의 의심거래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해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다. 일례로 한 매매인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억8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총 6억3000만원으로, 거래금액 거짓신고(다운계약)로 지자체에 통보된 바 있다.

향후 정부는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화성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파악한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올해 1월부터 8울까지 해제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중이며,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한 사례는 총 45건, 대출총액은 119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출금 환수조치에 나섰고, 현재까지 25건, 대출금액 38억2500만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끝으로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관계 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