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꿈, 이재명이 실현”
李 ‘핵추진’·‘中쪽 잠수함’ 설득작업
韓 전략자산 美조선소 건조 파장
‘군사적 금지’ 원자력협정 조정도
李 ‘핵추진’·‘中쪽 잠수함’ 설득작업
韓 전략자산 美조선소 건조 파장
‘군사적 금지’ 원자력협정 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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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결단’을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체류 중인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의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발표였다.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전력화, 운용을 위해선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 등 관련 기술이 필요한데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따라 미국의 승인이 불가피하다.
한국이 오래 전부터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은 그동안 핵확산 우려로 난색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한국의 핵 원자로 운용을 위한 저농축우라늄 지원 제안을 거절한 적도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 놨고 마지막에 이제 연료가 좀 필요했던 것”이라며 “군사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이 대통령의 설득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핵추진잠수함 도입 구상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도입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은 주로 대함전과 대잠전 임무를 수행하는 핵추진잠수함(SSN)이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SSBN)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디젤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언급이 북쪽과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 중국의 해양 진출을 민감하게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들여다본 ‘결정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노 전 대통령은 비밀리에 4000t급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추진하다 무산됐으며, 문 전 대통령은 핵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군의 차기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혀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국가 전략자산을 외국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잠수함 사업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미 우리가 비닉사업으로 핵추진잠수함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에서 건조하게 된다면 우리 핵심기술 개발 확보가 축소될 수 있고 체계개발 통합 등 능력 확보 등에 있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한국은 군사안보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협력 차원에서 보는 것 같다”며 “미국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텐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한미가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원자력협정에 있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정엔 ‘군사적 적용 금지’ 조항이 있는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존 협정도 손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 “핵연료는 군사적 목적에 쓰기 때문에 기존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아 조정해야 절차가 완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