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데헌 위조품 온라인 판매 유통업자 적발···한류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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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관이 압수한 혐의물품.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케테헌 위조품을 수입해 온라인에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K-POP 아이돌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 위조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는 추세를 포착하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결과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 시장의 동향과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유통업자 A씨(남, 26세)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판매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수입 패턴 정밀 분석 및 케데헌 상표권자 확인을 거쳐 해당 물품이 실제 위조품임을 최종 확인한 세관은, 유통업자 A씨를 관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종류의 저가 위조품을 대량 구매해 특송화물로 수입하고, 오픈마켓에서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물품은 총 3만여 점(시가 1억 4000만원)에 달하며, 그중 케데헌 인기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인형·가방·열쇠고리 등이 2000여 점 포함돼 있다.
특히 A씨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인형 제품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유해 물질 함유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게 함으로써, 케데헌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케데헌과 같은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때마다 이를 악용한 위조 제품의 유입 시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세관은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하지 않은 위조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심스러운 위조 제품 유통을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