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6개월 금고형과 벌금 20만원’
킥보드 1개에 여고생 2명 타다 충돌
킥보드 1개에 여고생 2명 타다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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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동시에 탄 전동 킥보드가 60대 부부를 친 사고로 아내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TV]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아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연합뉴스TV가 보도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킥보드를 함께 탔던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을 처분받았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 중 아내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일 만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도 숨졌다. 남편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 측은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 의견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1심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