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시체유기 혐의
친부, 1심 징역 8년→2심서 무죄
대법, 무죄 확정
친모는 1·2심 징역 6년
친부, 1심 징역 8년→2심서 무죄
대법, 무죄 확정
친모는 1·2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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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죄로 봤다. 친부의 “병원을 통해 입양 보냈다는 친모 말을 믿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은 친부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유부남인 A씨는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를 가졌다. 둘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친모는 2023년 1월께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10일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가 숨지자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친모의 이러한 범행을 알면서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친모는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친부 A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친모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자신은 아기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피해자를 쇼핑백에 넣어둔 뒤 트렁크에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A씨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친모와 A씨는 출산 이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A씨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트렁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친모가 ‘병원에서 아기를 입양을 해줬다’고 말했다”며 “큰 병원이라 이런 것도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은 “대학병원에서 신생아의 입양 절차를 주선하는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가 입양이 가능하다고 믿었음을 뒷받침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A씨에게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부장 원익선·김동규·김종기)는 지난 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친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친모가 처음엔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A씨와 공모했다’고 진술을 뒤집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친모는 ‘A씨가 아기를 버리자’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발언 내용이나 뉘앙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출산 당시 A씨와 친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친모는 A씨에게 “나 오빠한테 책임지자고 안 할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나 보호소에 보낼거야. 못 키워. 자신 없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친모 모두 “차량에서 아이 울음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전문가는 ‘정상적인 신생아라면 트렁크에서 지속적으로 울음소리를 냈을 것’이란 소견을 밝혔는데 대치되는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친모가 피해자를 차량에 실었을 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차량 트렁크 안의 짐들은 친모가 담당해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에 실린 뒤 우는 등 인기척을 내지 않은 이상 A씨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자의 출산으로 A씨와 생활이 변할 것을 두려워한 친모 입장에선 피해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홀로 고민하던 중 A씨에게 ‘입양 보냈다’고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친모는 1·2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