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위험 운전 영상 온라인서 화제
일각 “공유 킥보드 아예 금지해야” 비판도
일각 “공유 킥보드 아예 금지해야”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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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가 고속도로 한복판을 달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도로에서 튀어나오는 ‘킥라니’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동 킥보드가 6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다.
킥라니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 등 타인을 위협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차선 도로에 킥보드가 나타나서 놀랐다’는 제목으로 영상과 사진이 올라 와 누리꾼들의 시선을 잡고 있다.
영상에는 한 킥보드 이용자가 6차선 도로 위에서 승용차 전용 차선인 2차로로 달리다 뒤를 힐끔힐끔 보더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이 담겼다. 만일 킥보드가 중심이라도 잃는다면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해당 도로에는 ‘김해공항’, ‘명지 IC’, ‘하이패스’ 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이 걸려있는 것으로 미뤄 부산 인근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됐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봐도 놀랄 텐데 킥보드라니…” “본인 목숨을 둘째치고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한다”, “이 정도면 공유 킥보드를 아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비판을 이었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면허 없는 중학생 2명이 운전한 전동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킥보드 업체의 무면허 방조 행위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몰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수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513건(55.1%)을 차지해 10대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사고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