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적용 기준 위법 지적
“서울 강북 및 경기 일부 요건 미충족”
具 “통계 없어 불가피했다…양해 부탁”
“서울 강북 및 경기 일부 요건 미충족”
具 “통계 없어 불가피했다…양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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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제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문제를 제기하며 “(기준을) 충족을 하지 않는 지역이 엄청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세, 양도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천 의원은 “10월15일에 지정을 했으니까 그 전달이 9월”이라며 “그때부터 소급해서 3개월, 1.3배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원실에서 확인해 봤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해 보면 서울에서도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그다음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는다”며 “대놓고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최근 3개월이 6~8월”이라며 “강북 전 지역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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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
그러자 천 의원은 “10월15일의 전달이 8월이냐, 9월이냐”라며 “국토교통부에서 9월분 통계가 (정책 논의 당시)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가 없으면 전전달 것을 써도 된다는 얘기가 여기(현행법) 어디에 있는가”라며 “이렇게 위법한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천 의원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여기서 소송이 들어오면 판판이 다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지면) 지금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데, 정부 신뢰가 다 깨지고 부동산 정책은 완전 레임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