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가교육위 30일 국감 종합감사 진행
교육부 지적 사항 98개 후속조치 국회 보고
자살 학생 유족 진술 토대로 ‘심리부검’ 검토
교육부 지적 사항 98개 후속조치 국회 보고
자살 학생 유족 진술 토대로 ‘심리부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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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학생의 자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심리부검’을 도입하는 계획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학생 마음건강·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등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98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선 복지부와 협업을 바탕으로 자살 학생 유족 진술과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게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지원인력과 긴급지원팀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마음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선 지난 20~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마음건강 지원현황을 조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각 대학에 주요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학생들의 범죄 연루를 막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과 23일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했다. 교육부는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의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교권보호 관련해선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사건이 발생하면 혐의의 신빙성과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에게 송치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의혹으로 신고된 교원이 장기간 수사·소송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교사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원 동의 없는 녹화·녹음 등을 할 수 없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고등교육지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령 개정 등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최 장관은 “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과 정책 자료집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