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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53배 ‘땅값 띄우기’...수십억 가로챈 부동산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세상&]

경제 전문 프로그램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한 피의자.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개발할 수 없는 토지가 곧 개발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해 2년여간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사기를 벌인 일당을 붙잡아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세종시 일대 개발이 금지된 토지를 개발 예정 지역인 것처럼 피해자 42명을 속여 22억원 상당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대표 A씨(45)를 비롯한 3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콜센터를 이용한 과거 방식으론 더 이상 피해자 물색이 되지 않자 직원 B씨(40) 등을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해 경제 전문 방송에 출연시켰다. B씨는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했으나 사실은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 지식 없이 사전에 준비된 대본만으로 방송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방송에 출연하며 쌓은 인지도는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사기로 팔아치우는 데 활용됐다.

이 같은 기획부동산의 범행에 방송 외주 제작사의 조력이 있었다. A씨와 계약을 맺은 방송 외주 업체 대표 C씨(41)는 방송 중 상담 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기획부동산 측에 무단으로 넘겼다.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A씨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이나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해 기획부동산 사무실로 유인했다. 그러곤 개발이 막힌 땅에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듯 꾸며 시세보다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B씨 등 기획부동산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세종시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 등이 있는 것처럼 꾸며 시세 대비 최대 53배(평당 1만7311원→93만4444원)의 폭리를 취해 온 혐의(사기·방문판매법위반)를 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판매된 토지는 사실 자연생태계·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개발이 금지된 구역이었다.

C씨 등 방송 외주 업체 측은 동의 없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기획부동산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방송 매체의 신뢰성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설명하며 “나날이 수법이 지능화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하고자 하는 토지의 필지 정보 사전 확인 후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 ▷토지이용규제정보사이트(www.eum.go.kr)를 통해 규제 정보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공유지분 토지 거래 지양 등의 수칙을 당부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시 주의 사항.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