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10분 4.85% 상승 34만250원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1심서 완승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1심서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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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왼쪽), 민지 [연합]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팔견하면서 모기업인 하이브 주가가 31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하이브는 전장보다 4.85% 오른 34만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상승으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날 장중 기록한 33만 1000원을 넘어섰다. 하이브 주가는 자회사 어도어가 핵심 지적재산(IP)인 뉴진스와 분쟁을 겪은 이후 장기간 부진했다.
상승세는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하면서 뉴진스 측이 완패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그룹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뉴진스는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인용해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각 멤버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본안소송에서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쪽이 합의하지 못해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뉴진스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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