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발표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원자력발전소 인근 시·군 지원 보강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원자력발전소 인근 시·군 지원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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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5년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수 부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재정 지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에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교부세 산정 기준을 ‘소상공인 수에 비례’에서 ‘투자 규모에 비례’로 바꾸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인을 지방정부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소상공인 수에 비례’에서 ‘지자체별 관련 투자 규모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지원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투입된 지방비 규모의 10%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2027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20%, 인구감소지역은 30%까지 확대 적용한다.
석유화학, 철강 등 그간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뤘던 전통적 산업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수요도 2년 연장한다.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교부액을 감액하던 ‘복지 지출 패널티 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청년층 지원 수요는 청년 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종사자 수를 반영한 ‘사회연대경제 수요’를 2027년부터 교부세 산정에 포함한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3특 전략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지자체 운영을 위해 구성 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수요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액 반영 비율을 수도권 100%, 비수도권 300%, 인구감소지역 500%로 차등화한다.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의 10%를 추가 반영해 지역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기존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전환하고, 대기·환경 투자(2→4%), 신재생에너지 생산(3→6%) 비중을 각각 높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수요는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원전 인접 지역 중 기존 세수 배분에서 제외된 시·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교부세 항목을 신설한다.
이날 확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돼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