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제도 개선안 연내 시행 예정
AI등 기술 반영시 자율조정 허용
AI등 기술 반영시 자율조정 허용
정부가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시 자율적인 예산 조정이 가능해지고, 절차 간소화와 감리비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와 현장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기재부는 그간 총사업비 관리를 통해 비용절감 중심의 지출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왔으나, 대규모 재정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수요가 늘고 기술 반영과 안전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전면 재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강화 ▷안전성 강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제도 합리화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공공 건설사업에 인공지능(AI), 건설정보모델링(BIM),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할 경우,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자율조정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신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가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재정사업이 AI 등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제안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이 없을 때는 공종별 관리 의무를 면제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우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사업자나 지자체가 부속시설을 수익 창출 시설로 전액 투자·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총사업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했다.
대형 공사 감리비 산정 방식도 현장 여건에 맞게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감리비를 일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시공 단위인 공구별로 감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감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직접 인건비와 경비 등 실소요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설계기간이 발주기관 사유로 늘어나면 설계대가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실비를 보전하도록 했다.
또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에서 공사기간의 적정성까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시공 단계에서의 공기 부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현장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사업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타재)와 수요예측재조사 제도도 합리화한다. 요구 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타재 의무를 면제하고, 공사비가 표준공사비보다 낮고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명확할 때는 타재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