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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에 처해달라” 故이재석 경사 유족, 당직팀장 등 해경 관계자들 검찰에 고소[세상&]

前 인천해경서장·영흥파출소장 등 3명
“혐의 일체에 수사·엄벌 강력히 촉구”

9월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의 유족이 당시 해경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당직팀장을 비롯해 사건 은폐 의혹으로 수사받는 해경 관계자들을 31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은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지검에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구모 전 영흥파출소장, 이모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대리인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대표변호사는 “당시 팀장과 인천해경서장, 영흥파출소장의 혐의 일체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고소인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께 드론순찰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홀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는 오전 3시30분께 A씨에게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며 구조를 시도했지만, 밀물에 휩쓸리며 연락이 끊겼다.

이후 이 경사는 실종 6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41분께 영흥면 꽃섬에서 0.8해리(약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중부청 특공대와 인천해경 구조대가 발견 당시 심폐소생술(CPR)을 지속해서 실시하며 119 구급대에 인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이 경사는 끝내 사망했다.

인천지검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이 경사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우선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이던 이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다.

이씨는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해경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서장과 구 전 소장은 지난달 11일 이 경사의 순직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고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천지검 전담수사팀은 이 전 팀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전까지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