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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대구시교육청사 전경.[대구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교육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25년 9월 2일)과 행정안전부의 고시(제2025-57)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급 기관과 학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은 기존 임대로율 5% 내외에서 40~50%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감면도 가능하다.

더불어 학교 또는 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에서 임차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된다.

감면 신청은 이달중 해당 기관(학교)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매출·고용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감면분은 환급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