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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된다…검사 미이행 시 제품 회수·폐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부터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약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6월말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제조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법에는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식약처장은 제조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식약처 누리집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행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