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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누가 전동킥보드 잡냐” 경찰이 쇠고랑 찰 판…손해배상까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동킥보드를 면허도 없이 인도에서 타고 다니던 고등학생을 경찰이 잡으려다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가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위기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불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고등학생 B 군을 단속하려다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군은 다른 일행 1명과 면허도 없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고 인도로 달리고 있었다.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모두 불법이다. A 경사는 이를 보고 팔을 잡아 멈춰 세우려다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 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부모는 경찰이 과잉 단속을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경사를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역시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 무법 주행을 쫓아가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과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면허를 확인해서 대여해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단순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주행만이 문제가 아니고, 면허를 가진 성인도 인도 주행을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면허 확인 시스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다.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자전거도 13세 이상, 65세 미만은 인도 주행이 불법임에도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차도와 인도를 마구 오가며 달리는 오토바이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결국 단속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준법 정신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