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택시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밤중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희롱을 하고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리어 “내가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달 31일 밤 11시50분쯤 태백시 한 은행 앞에서 개인택시에 탑승한 A씨(57·여)는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 B씨(48)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운전기사 B씨의 진술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B씨는 “A씨가 ‘너 좋아’, ‘같이 자자’ 등의 발언을 하며 손으로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이에 ‘남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 지금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는 겁니다’라고 제지했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또 목적지에 도착한 A씨가 택시 요금 8400원을 내지 않고 하차를 시도해 즉시 112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으며, 이후 B씨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받아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당했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상황을 왜곡하려는 악질 승객도 있어 심야에는 특히 긴장 속에 운전한다”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