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인상 예고…조사대상자 방어권 보완
올해 TF 구성 추진…정당성 회복 ‘한마음 한뜻’
올해 TF 구성 추진…정당성 회복 ‘한마음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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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사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주도한 실질사주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과징금이 많게는 최대 2.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의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친 회계조작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고의적 또는 장기간의 회계조작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실질사주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기업과 감사인 등 조치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앞서 제기됐다. 단순한 회계기준 해석 차이까지 부정으로 간주돼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 당국과 회계처리 기준 해석이 달랐다는 이유로 일부 기업이 제재를 받는다면 취소 혹은 무효확인소송 형태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조치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개선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위는 제재조치 사전통지 단계와 감리위원회 운영 과정 등에서 피조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해명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기준 해석이나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절차를 보완한다. 이러한 체계가 정립될 경우 당국과 조치대상자 간 관점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회계업계와 기업, 그리고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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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이번 제도개선 논의는 회계감리에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회계감리 제도는 기업의 고의적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집중해왔지만, 정작 ‘해석 차이’나 ‘판단’의 영역에서는 피조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시장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게 된다”며 “처벌이 강해질수록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결국 회계감리의 궁극적 목적은 신뢰 복원인만큼 앞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시장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TF 구성을 통해 감리제도 신뢰 기반을 재설계하려는 이유도 동일한 맥락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의 취지는 ‘처벌 강화’도 있겠지만 ‘정당성 회복’ 또한 무시 못할 것”이라며 “모든 감리 과정이 객관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 위에서 이뤄져야 시장이 납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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