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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국 순회 금융분쟁 간담회 개최…“소비자 보호 강화”

이달 21일까지 6개 권역서 지역 금융사와 간담회
표준 사실조회 회신문 확대…민원 신속 처리 도모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금융분쟁 조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달 21일까지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등 6개 권역에서 지역 금융회사들과 만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은행·지역본부의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의 개별 면담, 중소·서민금융 권역별 실무자 간담회 등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회사들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제출하는 사실조회 회신문의 업권별 표준 양식을 만들고, 수도권에서 시범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간담회는 그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는 것이다.

최고사업책임자(CCO) 면담에서는 소비자보호 부서가 영업조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분쟁 사례를 함께 검토하며 민원 예방책을 모색한다.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대출 취급 관련 분쟁, 중도상환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유형별로 표준화된 회신문 작성법을 안내한다. 선별된 분쟁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파악해 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의 분쟁 민원 처리에도 표준 사실조회 회신문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