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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석의 시선고정]나락으로 가는 IFEZ 국제학교 유치… 겉은 ‘국제학교’ 속은 ‘짝퉁학교’

끊임 없는 논란에 아이들 글로벌교육 미래 없어
프랜차이즈 영리기업 학교 유치 언제 벗어나나
국제학교 설립 현행법 무시 반복
중국자본에 넘어가는 ‘짝퉁학교’ 유치에 ‘짝퉁졸업장’
수년간 논란에도 유정복 인천시장 나몰라라… 주민 관심도 식어

영종 국제학교가 실립되는 미단시티 조감도[인천도시공사 제공]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FEZ) 1호 인천이 투자유치로 조성한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급부상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투자 외국인 정주여건의 일환으로 외국인 자녀와 국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설립하는 국제학교 유치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10년 IFEZ 송도국제도시에 국제학교(미국 채드윅)를 국내 최초로 설립한 이후부터는 끊임 없는 논란과 잡음으로 화룡점정을 찍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지난 3년 전 부터 송도 국제학교 유치에 실패했고 영종 미단시티에 설립 예정인 국제학교 유치는 현재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현행법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현행법에 맞게 비영리 외국교육기관(본교) 또는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과 취지와는 반대로 영리기업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를 계속 유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청은 국제학교 설립 현행법을 무시하고 영리기업이 주체가 돼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청은 지난 2023년 6월 송도 국제학교 해로우스쿨(영국)을 유치하는 양해각서(MOU)를 홍콩 영리기업과 체결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적법하지 못함에 따라 1년만에 무산됐다.

경제청은 송도 국제학교 실패에 대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는데도 또 다시 영종 국제학교 유치 또한 영리기업이 설립·운영하는 우선협상대상자(영국 위컴애비스쿨)를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선정했다.

도대체 경제청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아닌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학교를 설립하는 영리기업을 계속 끌어들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송도 실패 처럼 영종 국제학교 유치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국제학교 유치 최종 결정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관망만 하고 있다. 3년 전 부터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없는 것이다.

인접 도시 경기도 고양시, 충남 태안시 등 타 시·도 지자체들은 교육부 메뉴얼대로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 명성 있는 국제학교를 찾아 MOU 체결을 통해 유치하고 있다.

영종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인천 내에서도 영종은 송도와 유치방식이 달랐다. 영종만 유독 공모를 통해 국제학교를 유치했다.

유치방식이 달랐지만, 중국자본 영리기업이 설립·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식의 학교는 다르지 않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청은 영리기업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영종 국제학교 부지를 지원하는 인천도시공사(iH)도 논란의 학교가 설립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 학교 유치는 경제청이 할 일이지, 도시공사는 소유한 학교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명성 있는 국제학교가 유치돼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글로벌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학교가 들어설 영종 미단시티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국제학교가 설립돼야 핵심 인프라 구성 등 함께 발전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제학교 유치는 유정복 시장이 최종 결정권자로 있는 인천시가 총 지휘를 하면서 국제학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체청과 학교 부지를 지원하는 도시공사 등 세 기관이 합심일제가 돼야 한다고 본다.

국제학교 설립 목적은 하나인데, 이처럼 제각각 각개전투로 임하고 있어 퀄리티 높고 명성 있는 국제학교가 설립되겠는지 답답하다. 지난 3년 동안 이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이다.

따라서 IFEZ 발전은 우수하지만, 투자유치를 해온 외국인의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유치는 졸속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결국 ‘짝퉁학교’를 다니다가 ‘짝통졸업장’을 받게 되는 신세가 돼 버릴께 뻔하다.

외국교육기관(본교)이 인정하는 졸업장이 아닌 로열티를 주고 학교 설립권한을 부여 받아 아시아 국가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영리기업이 내주는 졸업장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영리기업이 주체가 되는 국제힉교를 유치하면, 외국인 자녀를 비롯해 국내 학부모와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굳이 누구라고 표현을 안해도 다 아는 상황이다.

또 내 지역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는데도 주민 여론은 관심 밖이다. 특히 영종국제도시 여론은 거의 식은 상황이다.

불과 3년 전만해도 영국 킹스칼리지 스쿨을 유치해야 한다면서 유치 서명운동과 현수막까지 내걸 만큼 학부모들과 영종 주민단체의 열기가 고조됐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하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준 높고 명성 있는 국제학교가 유치된다면,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조성되기 때문에 학부모만이 아니라 주민이라면 누구나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주민 여론은 어느 순간부터 멈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청은 주민 여론에 눈치볼께 없다. 심지어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이 나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소문도 있다.

올바르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공무기관을 견제해야 할 주민들이 오히려 장님 노릇을 하고 있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마저 다를 바 없다.

지난해 10월 경제청이 실시한 영종 국제학교 공모에 참가했던 외국교육기관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화 하는 집행정지 소송(9월)이 진행중이다.<관련기사 2025년 10월 25일자 본보 ‘[단독]IFEZ 영종 국제학교, 법정 소송에 휘말려… 국내 최초 외국교육기관 첫 판례 결과 주목’ 보도>

지난달 31일 인천법원에서의 심리종결이 마무리되면서 빠르면 이번주 중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의 소송 결과는 국내 최초의 외국교육기관 첫 판결 및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 승패에 따라 현행법이 무너지는냐, 중국 자본이 유입돼 영리기업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로 전락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판결 승패에 따라 경제청은 현행법의 원칙을 무시한 기관으로 낙인되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느냐, 아니면 영리기업이 국제학교 설립을 가능하도록 완전히 판도를 바꾸게 하는 국내 최초의 기관이 되느냐 귀추가 주목된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