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재개 물어…방치할 與 어디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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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은 ‘국정안정법’이라면서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강요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을 향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게 ‘헌법84조의 정신’일 것”이라며 “이에 따라 법원도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를 선언한 것이고, 국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국민의힘이 잔잔하게 안정돼 가던 호수에 느닷없이 큰 돌을 던져버렸다. 그러니 풍랑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며 국정안정법 재추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5대 재판 재개하라’는 피켓까지 마이크에 붙여놓고 연일 불을 때고 있다. 그렇게 불을 때면 물이 끓는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라며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박 수석대변인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의 요지로 법원에 질문한 것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닌 송석준 의원”이라며 “공당 대변인이 기초적인 팩트체크조차 없이 ‘강요죄 고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 강요, 폭거”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