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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2029년까지” 정치권 합의에 업계는 뒤숭숭

與 “5년”vs 野 “3년” 논의 끝 4년으로 합의
규제 논의 당시 현장 이야기는 담기지 않아
“가맹 비율 높아…추가 소상공인 피해 우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 규제가 4년 연장된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SSM 운영 및 출점을 막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정부 임기 종료까지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인데, 규제 시행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SSM 규제가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 기본 데이터조차 없어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월 말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각각 내놓은 유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합의안이다. 윤준병,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이 대상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SSM 규제 유효 기간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장 기간을 5년으로 못 박은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집권 중 오프라인 유통 규제 완화 가능성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측 개정안의 경우 SSM 규제 중 전통상점보존구역 관련 출점 규제만 3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유통법 규제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SSM의 개념을 도입해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과, 전통상점보존구역 내 SSM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SSM의 야간, 휴일 영업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측 입장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는 2029년까지 이어진다. 일몰을 20일 앞두고 SSM 업계는 다시 한번 구속을 당하게 됐다. 합의안인 만큼 무리 없이 11월 국회 내 처리될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의 반대가 일부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당장 규제를 상시화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오명은 불가피하다. 4년이라는 규제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지난 9월 말 회의에서는 여당이 5년, 야당이 3년 규제 연장할 것을 주장했고 그 중간값인 ‘4년’이 대안에 반영됐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소관부처에) 긴장감을 주는 차원에서 1년씩 줄여 4년, 4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4년으로 기간을 정하면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이라 그때쯤 정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일몰을 없앨 것인지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년이라는 기간 의무휴업일 등 규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 소비자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조사는 진행됐지만, SSM에 대한 별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관계자는 “SSM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한 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속앓이 중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SSM 간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이 오래된 사고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온라인 상권과 오프라인 상권을 기준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합당하다”며 “SSM의 경우 2013년에는 직영점 비중이 높았지만, 이제는 가맹점 비율이 훨씬 높아 계속되는 규제는 또 다른 소상공인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