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 재개 가능성 시사에 방어 필요성 대두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호칭…이달 처리 가능”
“이미 본회의 부의된 법안…억지 주장에 대응은 당연”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호칭…이달 처리 가능”
“이미 본회의 부의된 법안…억지 주장에 대응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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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여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의 당론 추진 여부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인 주장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 5인방’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커지는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있나”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을 자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후 대선 직후인 6월 12일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감에서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다시 나왔다. 지난달 20일 법사위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법원이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민간업자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점도 지도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를 둔 여야의 공방으로 헌법 84조 해석을 둔 논쟁도 재점화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선 이미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는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에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들 재판은 모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