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관세청, 초국가범죄 자금세탁 통로 ‘불법환전상’ 특별 단속

- 서울세관에 환전소 단속 전담반 설치,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19개 우범 환전소 동시 단속

관세청 환전상 단속직원이 환전상의 불법송금 현장을 적발 후 의뢰인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 전국 우범 환전소를 대상으로 11월부터 3개월간 일제 집중 점검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환전 및 핀테크·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세관은 사전 정보수집과 환전 실적 등 신고 내역 분석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우범환전소 19개소를 선별한 후,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세관 소속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동원해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범 환전소에 대해 동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바 있다.

특별 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 페이 등을 이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를 확인했고 16개 환전소에서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상 환전영업자 의무사항 위반을 적발했다.

단속팀은 환치기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영장 청구 등 범칙조사에 착수해 환치기 금원의 불법자금 여부까지 수사한 후 자금 세탁 혐의가 확인되면 의뢰인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명의대여, 환전장부 허위작성 및 미보고 등 환전영업자 의무사항을 위반한 환전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세관은 올해 2월 ‘환전소 단속 전담반’을 신설해 환전소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환치기 송금, 자금 세탁 등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경우 즉각적인 범칙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환전상의 무등록 가상자산 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통보하는 등 환전소를 매개로 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전전담반은 올해 상반기 고위험 환전소 78개를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단속을 실시해 30개 업체에서 불법송금, 환전업 의무 위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환치기 방식의 불법 송금이 확인된 6개사에 대해 환전검사 후 범칙조사로 전환해 3개사는 816억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 행위 혐의로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3개사는 수사 중이다.

또한, 환전장부 허위기재, 명의대여 등 24개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등록 취소(11개사) 및 과태료·경고(13개 사) 처분을 했다.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위챗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국경 간 환치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들에 의한 스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범죄로 조성된 범죄 피해금이 자금세탁, 환치기를 통해 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며 “환전소가 불법 자금세탁 및 범죄 피해금의 유출 창구가 되지 않도록 관내 환전영업자에 대한 상시·기획 단속을 연중 실시해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