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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금지’ 이찬진, 재개발 상가2채·땅 경매로 취득 “부동산 전문가 수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금감원 제출 자료 공개
금호동 두산아파트 상가·중구 바비엥 상가
봉천동 대지 등 2002년 2009년에 경매 취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임세준 기자/jun@]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과거 헌법에 다주택자 금지 조항을 넣자고 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파트 두 채 보유로 비난을 받은 것에 더해 경매로 땅과 상가 등 부동산을 전방위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지적이다.

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두산아파트 상가(112.05㎡)와 서울 중구 의주로1가 바비엥-1 오피스텔 상가(33.89㎡)를 갖고 있다. 배우자 김 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대지(202.4㎡)를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이다.

이 원장 부부는 해당 부동산들을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2009년 8월 법원 경매를 통해 관악구 봉천동 해당 땅을 9200만원에 사들였다. 지목은 ‘대’(垈), 즉 주택·상가 등 건축용이다. 지금은 주택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시세는 1㎡당 약 1200만원으로 202.4㎡ 전체 가치는 약 24억2800만원에 달한다. 취득 당시와 비교해 약 26배 올랐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논평을 통해 “재개발이 추진되면 최대 24억 원의 보상금, 무산되더라도 지자체 매입 청구로 손해 볼 일 없는 ‘알짜 땅’으로 평가된다”며 “주택가 사이 도로지만 ‘대지’로 등록돼 있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보상이 가능한 구조다. 이는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이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알기 어려운 정교한 내부 노하우”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땅이 포함된 도로는 도로명까지 부여돼 재개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이보다 앞서 2009년 4월에는 법원 경매를 통해 바비엥-1 오피스텔 상가(33.89㎡·10.2평)를 1억 5411만원에 매입한 뒤 2014년 11월에 이 원장에게 증여했다.

이 원장은 성동구 금호동2가 두산아파트 상가(112.05㎡·34평)도 보유 중인데 이 역시 2002년 5월 법원 경매로 사들인 것이다. 낙찰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해당 상가에 대해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분양권 두 개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 부부는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155㎡) 1채를 보유 중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을 13억 5000만원에 매입해 2채를 보유했다. 2017년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실거주 수요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는 헌법상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 “주택 공개념을 헌법에 넣자”고 외친 지 불과 2년 만에 본인은 다주택자가 된 것이다.

이 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입각 후 다주택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9일 한채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가 ‘꼼수’ 지적이 일자 매도 처분한 것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부동산 자산과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했다.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