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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인허가 부담 줄인다…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최대 25%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최대 15% 경감…공급 촉진 기대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자의 기부채남 부담률을 경감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던 기부채납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규정상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별도의 상한선 없이 부과할 수 있어 불합리한 부담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 시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업화주택(모듈러, PC 등)으로 인정받은 주택사업의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업화주택은 신속한 시공, 품질 향상, 산재 저감 등 장점을 갖춘 신기술로, 이번 경감 조치로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아울러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받은 사업의 경우 최대 25% 부담률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지연되던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또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이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돼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